사회 검찰·법원

구속 만료 앞둔 강종현, 불구속 재판 요청... "공황장애 심해"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15:18

수정 2023.08.14 15:18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가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 /사진=뉴스1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가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41)가 구속 만료를 앞두고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 발부 심문 기일에서 강씨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방어권 행사 및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씨는 4년 전부터 공황장애 및 수면·호흡 곤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수감 생활로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가짜뉴스로 인격모욕 및 수치심이 많이 들었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공황장애가 심해졌다"면서 "구속된 이후 발작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댁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 및 국세청 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보석 시 보석금 및 보증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등의 조치에도 따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수많은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지만 건강상태만을 이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의 회장으로 사회생활을 해왔음에도 (공황장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3월 2일 빗썸 관계사 임원에게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다른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오는 19일로 앞선 구속영장 만기가 도래하자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만기 전 영장 재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가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 전 회장(62)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지난달 17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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