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경험자' 로버트 할리 "한국 마약치료 병원 부족"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18:09

수정 2023.08.14 18:09

국회 마약 근절 토론회 참여
"지역 곳곳에 중독재활센터 생겨
실질적 교육·심리상담 이뤄져야"
로버트 할리(하일)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왼쪽 첫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서 마약 중독과 회복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마약중독치료재활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하고 마약 생산자와 공급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로버트 할리(하일)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왼쪽 첫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서 마약 중독과 회복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마약중독치료재활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하고 마약 생산자와 공급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로버트 할리(하일· 사진)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 14일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외 청년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약혐의가 적발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술과 대마초 피우며 마약 빠져들어

하일 이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마약과 사회-마약 투약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대학생 때 고향 유타주에 있는 종교 단체가 소유하는 학교에 다녔고 학교가 엄격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마약 하는 학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대학원에 가게 되었을 때 환경이 360도 변했다"며 "미국 동부 주립 대학교의 로스쿨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파티를 하다 보니 술과 대마초를 피우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뉴스에서 저와 관련된 사건이 다뤄지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가족의 사랑, 친구들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일 이사장은 마약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일 이사장은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교육 시설, 치료 병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지역 곳곳에 중독 재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가 생겨 실질적 교육과 심리상담이 이뤄져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일 이사장은 지난 2019년 4월 8일 한 지역방송에서 방송 녹화를 마친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한 종편방송에서 희귀암인 '말초 신경암'이 다리에 퍼져 암투병 중임을 고백했던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강을 회복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美 대마 흡입 청소년 증가

그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 센터를 언급하면서 "(센터에서) 여러 번 심리 상담을 했다. 심리 상담사로부터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일반인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지역 곳곳에 이러한 비영리법인단체가 생겨 실질적인 교육과 심리상담이 이루어져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일 이사장은 '익명의 약물중독자들 모임(NA), 마약중독재활원(DARC) 등을 위한 정부 지원과 마약 관련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하일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시설과 회복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마약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에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에 노숙인들이 아주 많아졌다. 대마를 사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증가했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기호용 합법화는 매우 반대한다.
생산자와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한국 마약 범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한국 내 마약 확산 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 의원과 청년 정책보좌단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수출입 목적으로 재배·소지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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