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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알몸'으로 난동 피운 40대女, 이유는 "잠자리 불편해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6 08:01

수정 2023.08.16 10:06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서 나체 상태로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취침 자리가 별로라는 이유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여성은 교도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말리는 교도관에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여·44)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7일 오후 8시경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이때 교도관 B씨(26·여)에게 욕설을 하고,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자 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라고 소리치며 실제로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무거우나,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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