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1심 징역 1년 불복 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6 10:15

수정 2023.08.16 10:15

나플라(나플라 유튜브 채널) /사진=뉴스1
나플라(나플라 유튜브 채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은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5급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사건으로 수사·재판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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