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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노출증? 해방감 느꼈다"..홍대 비키니 킥보드女, 입 열었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6 13:31

수정 2023.08.16 14:18

'강남 비키니 라이딩' 4명중 1명인 하느르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 / 인스타그램 갈무리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 /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탄 여성이 논란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탄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비난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느르는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라며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것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난 12일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하느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하느르는 이보다 먼저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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