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옷은 집에서 벗어라"..택시 창밖으로 몸 내밀더니 '상탈'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6 16:14

수정 2023.08.16 16:14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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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택시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신호 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1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창문을 내리고 몸을 내밀었다. 남성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반 이상 내밀더니 어딘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다 곧 옆에 멈춘 다른 차량을 바라보면서 상의를 들어 올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다.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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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택시기사님은 무슨 잘못이냐", "다른 차량들 운전도 방해됐겠다", "보통 관종이 아니다", "옷은 집에서 벗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지난 2018년 9월 29일부터 일반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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