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 혼자 했다"…'강제추행 혐의' 조주빈, 강훈과 공모 부인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7 16:38

수정 2023.08.17 16:38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과 별도 혐의…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은 "강씨와 공모해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강씨 측도 "조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공동정범을 부인한다"며 "강씨는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해서 추행하고, 강씨의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와는 별도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와 강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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