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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李대표, 탄압·조작 주장 말고 법원 판단에 맡겨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7 18:22

수정 2023.08.17 18: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네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2014∼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기소)의 로비를 받아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요구 때문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맞서지만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면 된다. 검찰은 철저한 증거주의를 지켜 혐의를 입증해 기소해야 한다. 김씨가 영입된 시행사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 대표 자신이 취한 직접적 이득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준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동원해 검찰 수사에 반발하려는 시도도 한 정황이 있다. 사법절차를 정치행위로 방해하는 건 야당 대표로서 할 바가 아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한 판단이다.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영장심사를 받고 사실관계를 판사 앞에서 다투면 된다.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대통령도 구속되는 민주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이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없는 죄를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죄가 아무리 명백해도 덮어놓고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단골 멘트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하나라도 인정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지막 양심은 남았다고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불러일으킬 텐데 일반 잡범보다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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