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이동통신사 접속 정보로 인파 규모를 파악해 다중 밀집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는 특정 지역에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가까운 기지국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다중 밀접 예측 실태로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의 데이터로 인파 분석을 진행한 결과 통신사 접속 데이터량이 사고 발생 직전부터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앞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간 이통 3사는 위치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통상 경찰과 소방의 조난·실종 긴급구조 때만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해왔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예외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행안부는 통신사 접속데이터를 활용해 연말까지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각 지자체 상황실에 접속데이터에 근거한 실시간 밀집도와 함께 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분류한 위험경보가 표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장 통신사 접속데이터도 도움이 되겠지만 장소별 과거 인파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화한 인파관리시스템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완성하면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 밀집 단계별 알림이 오는 만큼 인파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실제 밀집 수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