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모, 10년 간호해 재산 상속받았는데"...연락 한통 없다가 소송건 친누나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07:15

수정 2023.08.18 09:38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신장이식을 해주고, 10여년간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간호한 남동생이 재산 전부를 상속받자 연락 한통 없던 누나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걸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부모 병수발하며 신장까지 떼준 아들, 재산 물려준 아버지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남동생 A씨 누나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에 대해 "누나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 누나가 2억800여만원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점, 소송 비용도 원고인 누나가 90% 부담하라고 판결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사실상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의 모친은 2020년 8월, 부친은 그다음 달 작고했다.

숨진 A씨 부친이 남긴 유언장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8900만원, 서울 모처의 토지를 전부 A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또 내용에는 A씨가 2010년부터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해온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자 2013년 신장 이식을 해 준 것, A씨가 경과 관찰을 위해 매년 2회 진료를 받는 것, 2년 뒤부터는 부친도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했으며 이에 A씨가 직장도 관두고 부모집 근처에 살면서 병간호를 해 온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유산 2억 내놔" 누나가 소송.. 법원 "2300만원만 지급하라" 판결

이후 유산은 A씨에게 지급됐으나, 이 소식을 들은 A씨 누나는 소송을 내걸며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친과 모친 모두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원고(A씨 누나)는 2010년 혼인 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막냇동생도 미성년자라 A씨가 홀로 부양 의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에는 피고의 특별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를 유류분 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해당 유증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부친에게서 2004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A씨 누나의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누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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