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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중단해달라"..경고에 역장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08:46

수정 2023.08.18 08:46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월2일 오전 10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월2일 오전 10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30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구기정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돌발행동에 구씨는 전치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동 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며, 이씨가 구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앞서 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월2일 13시간에 걸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인 3일에도 장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서울교통공사와 대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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