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시위 중단" 경고한 역장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09:30

수정 2023.08.18 09:30

활동가 "휠체어 실수로 조작…고의 아냐"
재판부는 고의 범행으로 판단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1월 3일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홍보물을 부착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1월 3일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홍보물을 부착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역장 구기정씨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달라'고 경고 방송을 하자 구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전동 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수로 사고를 낸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구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의적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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