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미장착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다.
5등급 1812대, 4등급 401대, 건설기계 33대 등 총 2246대를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5일까지 청주시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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