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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복구 법안 12건 통과 합의…행안위는 합의 불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15:15

수정 2023.08.18 15:15

여야 수해복구 5+5 TF 활동 종료
수해복구·지원 12개 법안 합의
8월 통과 불투명…9월 처리 전망
최근 파행된 행안위는 제외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2023.7.26 xyz@yna.co.kr (끝)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2023.7.26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가 18일 12개의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최근 파행을 겪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총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통과 되게 됐다"며 "이것으로 TF는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TF가 합의한 12개 법안 중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은 총 8건이다.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 수해 등 물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등 지난 1차 회의에서 합의된 4개 법안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환노위 소관 중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3건과 함께 2개 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기상청장이 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 관리 방안을 일원화하는 물 순환 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이다.

국토위에서는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과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건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에서 1개 법안이 합의를 이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된 내용은 계속해서 상임위 심사를 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위의 경우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합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 TF에서는 행안위 소관 법안으로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안 등이 논의 중이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 측과의 문제도 있다"며 "지금 행안위에 재해대책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다들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기국회 때 장기 과제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걸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8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였으나 여야가 8월 회기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국회가 불투명하다.
본회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며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 그게 어려우면 9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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