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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성 고도제한 해제하라"…'50년간 건축행위 제한' 주민들 대책 촉구

뉴스1

입력 2023.08.18 12:40

수정 2023.08.18 12:40

1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08.18 박상아 기자
1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08.18 박상아 기자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부산 동구 부산진성공원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이유로 50년 가까이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 해제하라"고 밝혔다.

부산진성 일대는 1975년 '자성대공원 유적지 보호'란 명목으로 고도제한 지구로 선정 된 이래 50년 가까이 높이 10m를 초과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상업지역인 해당 구역은 3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낮은 주택 및 노후화된 건물로 지역발전이 정체됐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에 반해 도로 하나를 앞두고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구역에선 각종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향후 예정된 동구 북항재개발을 포함한 그 어떠한 개발사업에도 부산진성 일대는 포함될 수 없다며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현재 부산시가 진행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완화용역'과 차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부산진구 고도지구 해제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