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남성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해 서해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타고 온 제트스키에는 여러개의 연료통이 발견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우리 군은 지난 16일 오후 9시23분 인천대교 인근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A씨의 제트스키가 멈춘 것을 확인해, 해경에 알렸다.
군은 A씨가 탑승한 제트스키가 우리 해역을 넘어서자 군 감시장비 중 하나인 열영상장비(TOD)로 추적을 했다. 열영상장비는 생물과 물체의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 정보로 변환하는 장비로 군에서는 감시, 정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군 통보를 받은 해경은 공기부양정을 보내 갯벌에 좌주된 A씨를 체포했으며, 그는 바다에 고립되자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트스키 업체 관계자는 "제트스키 300마력 기준으로 70리터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파도만 잔잔하면 100~120km를 이동할 수 있고, 엔진 튜닝을 했다면 더 먼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며 "A씨가 여러개의 연료통을 준비한 만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한국에서 발견된 시간은 16일 오후 10시쯤. A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1800cc, 130마력)의 마력으로 추정해 볼때 그는 16일 중국에서 10시간 전에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제트스키를 타고 온 A씨가 몇개의 연료통으로 우리 해역에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트스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VTS식별이 어렵다.
때문에 해경과 군이 촘촘한 해역 경계를 위해선 해경이 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장비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2020년 충남 태안 해안가에 중국 밀입국자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잠입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수사에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났음에도 해경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인천대교 인근 바다를 통해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밀입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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