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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D-1..野 “수사받아야” vs 與 “카더라식 공세”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0 17:21

수정 2023.08.20 17:21

野, 이동관 위증으로 13개 기관 고발
"수사 이유로 한상혁 면직시킨 尹, 이동관 임명 고민해야"
與 "언론장악은 文정권 앞장섰고, 의혹 백화점은 이재명"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21일…野 "일단 과방위 열자" vs 與 "채택 합의하면"
질의에 답하는 이동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 hama@yna.co.kr (끝)
질의에 답하는 이동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여야는 이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임명 강행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면직시킨 것을 거론하면서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언론사찰 문건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인사 청탁 의혹 등에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과연 임명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KBS 이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명백히 죄가 판결이 나서 직위해제 된 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해임되거나 면직, 직무정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며 “마지막 판결이 이뤄져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해임시키고 직무정지 시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윤 대통령의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치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위증 등에 관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려대학교, 하나고등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통령기록관 등 13개 기관을 고발한다고 밝히며 “이동관씨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현재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 조치를 통해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행한 방송장악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저항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민주당이 사찰, 언론 장악, 인사 청탁 등 무차별적 공격 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 식 발언에 불과했다”며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에 앞장선 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한다. 근거 하나 없는 도 넘은 발목잡기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쏟아낸 거짓 해명과 억지 두둔, 의혹 백화점 등 표현은 오히려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라며 “민주당은 방송장악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민주당은 과방위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여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전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규탄할 공식적인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기에 굳이 성토장을 내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불응할 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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