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대女 성폭행한 선수, 퇴직금까지 챙겨줬다?..해명 들어보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08:03

수정 2023.08.21 08:03

광주 북구청 "실업팀 선수 재판사실 몰랐다"
광주 북구청 전경/사진=광주 북구청 제공,연합뉴스
광주 북구청 전경/사진=광주 북구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청 실업팀 운동선수에게 퇴직금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31일 실업팀 운동선수 A씨를 의원면직(사직) 처리하고 이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소속팀 감독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북구는 물론 광주시체육회도 언론 보도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올해 동계 훈련과 전국대회 등 팀 훈련에 참여해왔으며, 올해 초부터 소속팀에 "홀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간호해야 한다"며 퇴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관리·감독 주체인 북구가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북구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수사기관의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A씨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업팀 감독조차 수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고, 징계 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