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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10:22

수정 2023.08.21 10:22

올해보다 277원 인상, 내년 정부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아
인천시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7원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7원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한 이래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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