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0억 손해 물어내라" 장위10구역 조합,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배소 제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16:30

수정 2023.08.21 16:30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장위10재개발주택지역의 모습. 2021.8.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장위10재개발주택지역의 모습. 2021.8.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사랑제일교회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사랑제일교회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3년 사업시행인가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교회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교회와 여섯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로 인해 현재 월 1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지금까지 약 600억원의 지연 손해가 발생했고, 그중 우선 100억원에 대해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만 약 600억원대로 추산된다"며 "당장은 100억원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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