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병역 비리' 라비, 나플라 이어 항소심 간다.. 검찰 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16:32

수정 2023.08.21 16:32

래퍼 라비(30·김원식) /사진=뉴스1
래퍼 라비(30·김원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라비(본명 김원식·30)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와 나플라(본명 최석배·31)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지난 10일 라비에 대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로 알려진 구모씨(47)를 만나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수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지난 14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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