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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택시요금 4년 만에 25.8% 인상…기본요금 3300→4000원

뉴스1

입력 2023.08.21 17:30

수정 2023.08.21 17:30

천안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천안시청 제공) /뉴스1
천안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천안시청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 택시요금이 4년여 만에 인상된다.

천안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확정한 택시 요금 인상안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천안시 택시요금은 1회 평균 운행거리 4.4㎞ 기준으로 25.8% 오른다.

앞서 충남도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도내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 거리를 2㎞에서 1.4㎞로 단축했다.

시는 여기에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요금을 110m당 100원으로 5m 줄였다.

다만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했다.

심야할증 시간도 앞당겨진다. 기존 0시~4시 사이에 적용되던 할증요율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로 변경된다. 이 시간 적용되던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2%로 조정됐다.

천안시 택시비 인상은 지난 2019년 6월 조정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및 운행률 향상 등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 운임 및 요율은 광역자치단체가 기본 요금과 거리를 확정하면 각 지자체에서 거리 및 시간 요금을 책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