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시신생아번호 적극 활용… 위기아동 조기에 찾는다 ['유령 아동' 양산 막는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18:07

수정 2023.08.21 18:07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
임시번호 아동 조사 가능해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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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이른바 '유령 영아' 발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상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신고를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들 번호가 남아 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그간 관련 시행령이 없다 보니 복지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받아볼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도 관련 법령이 없어 적극행정을 활용,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144명이다.
이 중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했고, 이 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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