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피해자 손배소 2년만에 재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18:23

수정 2023.08.21 20:22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오는 25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차 가해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의 관련성, 피해의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측에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김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2차 가해 여부와 2차 가해가 정신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은 다퉈볼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