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상대차에서 "하지마"라고 말리는 소리 담겨
한문철 변호사 "상대 운전자 측 재물손괴죄 명확해"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차례 때려 부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날 봤더니 운전석 문이 파손돼있었다"며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본인 차 뒷자석 문으로 제 차를 수차례 일부러 부시듯 치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 근처에서 수차례 '쿵' 소리와 함께 차량이 흔들리고, 여성이 "하지마"라며 말리는 소리가 담겼다.
A씨는 "추측이지만 영상 소리로 봤을 때는 남녀가 싸우다가 열 받아서 그랬거나,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리비는 사설 정비소에서 약 95만~96만원 정도 된다"고 전했다.
또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다가 재물손괴죄라고 형사과로 넘어갔는데 혹시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 부분이 필요한 거냐"며 "여자이고 혼자 사는데 오피스텔 주차장이다 보니 그런 폭력적인 사람과 연락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직 경찰에서 별도 연락은 없어서 수리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으셔서 술버릇을 고치셨으면 한다"며 "제가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확실히 벌을 받고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 측의 재물손괴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를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게 좋다"면서 "자기부담금은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상대로부터 받으려면 얼굴을 보진 않아도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든가 뭐라도 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대리인이 나가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까지 받는 것"이라며 "대리인이 합의하고 합의서는 얼굴 보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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