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입건...'제3자 뇌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4:57

수정 2023.08.22 1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최종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시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달러의 방북 비용을 내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이 같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 있었던 경기도와 대북송금 의혹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에게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방북 비용을 증인이 전부 지불한다는 내용을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고 들었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스마트팜 비용을 내기로 했을 때나 방북 비용을 내기로 확정했을때 등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고 묻자 "맞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이 대표가)경기도지사 할 때 후원금을 제가 냈는데 자기한테 2억원씩이나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한다"며 "최소한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열심히 살고 자기 평생 지지한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쌍방울그룹과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이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