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 공제…삼성 계열사 전 대표 1심 무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5:27

수정 2023.08.22 15:45

법원 "임금 전액 지급하지 않을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와 피고인이 맡은 역할,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관과 공제 중단 관련 의사를 확인한 시점, 회사와 협의회의 입장 차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직원 6명의 임금을 지급하며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제액은 매월 1만8000원 내외로 총 50만6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제 방식 등을 정한다.
이에 따라 노사 자율 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사원협의회가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고, 임금 체불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20여년간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원협의회비 공제를 반대하는 일부 사원들이 있음에도 이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구 전 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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