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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P2E 입법로비' 주장 위정현 학회장에 손배소송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6:29

수정 2023.08.22 16:29

"자극적인 단어 사실처럼 표기해 기업 이미지 실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김남국 무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위믹스 대량 보유 관련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 등을 가상 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재화로 바꾸는 방식의 게임으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동부지법 제15민사부에 배정됐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이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위 학회장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데 대해 해당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5월 위 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하고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해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게임산업협회도 당시 입장문을 내고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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