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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3.08.22 17:06

수정 2023.08.22 17:06

국회서 재송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임명 가능 여야, 청문보고서 '적격' 포함 놓고 대립… 채택 불발 가능성
尹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2보)
국회서 재송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임명 가능
여야, 청문보고서 '적격' 포함 놓고 대립… 채택 불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그 다음날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송부 시한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래픽]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 [그래픽]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립 끝에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
[그래픽]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 [그래픽]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립 끝에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보고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보고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3.8.18 hama@yna.co.kr (끝)
보고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보고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3.8.18 ha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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