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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100만원 쏜다"..서울시의 도전, 내달부터 시작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1:15

수정 2023.08.23 11:14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상관 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몸 건강' 관리는 물론 산후우울증 등 '정신 건강' 관리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건강 회복은 물론, 산후 우울증 극복에도 활용할 수 있어 출산 전후의 부부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이 대표 상품 중 하나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세쌍둥이를 출산하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산후조리가 여생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산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는 '몸 건강' 관리는 물론,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절반 이상은 출산 이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부터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심리 및 정서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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