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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동물 포획 119, 보호필요 동물 포획은 110"

뉴시스

입력 2023.08.23 14:19

수정 2023.08.23 14:1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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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동물포획 등과 관련해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797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개 포획이 3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 포획이 166건이었으며 동물 사체 처리 등 기타 신고는 2086건이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3176건의 동물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개, 멧돼지 포획 관련 신고는 2014건, 기타 신고는 총 1162건이었다.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단순 동물구조,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출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긴급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로 신고해야 한다.



또 다친 동물보호나 유기견·유기묘 구조 및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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