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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 지위 박탈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7:24

수정 2023.08.23 17:24

동자청, 사업 지연 사업자 취소 사유 해당
동해이씨티, 취소 부당 법적 대응 시사
동자청이 23일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fn뉴스 DB
동자청이 23일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2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에 따르면 이날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했다.

동자청 관계자는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해당 법에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유일한 근거로 제시한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215필지에 대한 경매가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동해이씨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망상1지구 사업권을 얻었으나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해이씨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지연 이유는 동해이씨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동자청 또한 일련의 상황과 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해이씨티만의 귀책사유를 들어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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