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첫 경험 몇 살에 했냐?"...20대 女부사관 강제추행한 상사 "나랑 애인하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08:46

수정 2023.08.24 08:4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부사관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강원도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인 부사관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에 했냐" 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다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보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됐다고는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