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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막으려면..."자본시장법 관리 받아야"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0:02

수정 2023.08.24 10:02

지난 5월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서울 강남구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내부. 뉴시스 제공
지난 5월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서울 강남구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내부.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4일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는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하겠다는 점을 공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EU) 암호자산통합법(미카·MiCA)에서도 가상자산 운용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이어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당국에 신고 수리한 델리오는 회사 홈페이지에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표기해 왔고, 언론에서도 델리오를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로 보도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규율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세무당국과 검찰, 경찰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상품은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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