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학대로 38kg→29.5kg" 12살 의붓아들의 쓸쓸한 죽음...계모, 오늘 심판의날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06:06

수정 2023.08.25 08:39

인천 아동학대 살해사건 1심 선고 공판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의 장례식. 친엄마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의 장례식. 친엄마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벅지 연필로 찍는 등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무릎을 꿇렸고, 장시간 체벌을 가했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이때 A씨는 방 밖에서 CCTV 기능을 하는 '홈캠'으로 감시했다.

계모 학대 알고도 방치한 아버지도 폭행 가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에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40)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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