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입대 두달만에 총 들고 탈영..최윤종, 이등병 시절 모습 보니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06:57

수정 2023.08.25 06:57

신림 성폭행 남성, 입대 초기부터 적응 못해
최윤종 머그샷(왼쪽), 최윤종 군 복무 시절 모습 / 연합뉴스, MBC보도화면 갈무리
최윤종 머그샷(왼쪽), 최윤종 군 복무 시절 모습 / 연합뉴스, MBC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과거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들고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기·총탄 들고 탈영해 두 시간만에 붙잡혀

최윤종이 2015년 군 복무 당시 함께 병영 생활을 한 동료 병사들은 지난 24일 MBC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동료들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 달 된 2015년 2월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최윤종은 군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을 갔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총을 들고 홀연히 탈영했다.


"구석에서 혼잣말 해, 싸해졌다" 선임의 증언

최윤종은 입대 초기부터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대 선임은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라며 “(간부들이) 괜히 최윤종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저희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한편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최윤종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자백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을 부검해 범행 당시 목을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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