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 여친 15시간 감금한 30대, 경찰 오자 장롱 안에 숨겼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13:54

수정 2023.08.25 13:5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2주 사귀고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6시40분께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 김포 집으로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신체로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다음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장롱 안에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났다. 이들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나 A씨는 B씨에게 재회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흥신소에 1000만원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으냐"라는 등의 말로 수차례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연락처를 변경하자 평소 B씨가 다니던 치과에 연락해 바뀐 전화번호와 진료 일정을 알아냈으며, B씨가 치과진료를 받고 나오자 강제로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 감금했다.
B씨를 감금한 A씨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같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비난 '2차가해'..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A씨는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해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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