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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공문 발송..소장자 거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14:24

수정 2023.08.25 14:29

문화재청 누리집의 '도난문화재 정보'에서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 /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누리집의 '도난문화재 정보'에서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 / 문화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국보급 문화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반환해달라고 소장자에게 18번째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소장자는 이번에도 반환 의사가 없다며 거듭 거부 중이다.

25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에게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서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자진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이 배씨에게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18번째다. 한때 배씨는 상주본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반환 조건으로 100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배씨는 반환을 거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부터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내고 배씨와 수차례 면담하면서 상주본을 회수하고자 했다. 올 들어서는 반환 요청 공문을 처음 발송했다.

앞서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서울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관련 해설, 용례를 담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

상주본은 서문 4장 등 일부가 빠져 있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대법원은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유물 반환과 금전적 보상 요구 논란 등이 얽히면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여전히 공전 중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누리집의 ‘도난 문화재 정보’를 통해 상주본이 2012년 5월부로 국가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도난 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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