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당이득금 71억원 배상하라" BBQ, bhc에 2심도 승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16:34

수정 2023.08.25 16:3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BBQ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2심에서도 bhc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bhc가 BBQ에게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는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10년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bhc는 BBQ 측의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부터 2017년 계약해지까지 단 한차례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2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은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 BBQ 손을 들어줬다. bhc에게 부당이득금 7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bhc가 계약존속 기간 동안 계약에 명시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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