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강북구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설울타리는 보행인의 안전, 교통 차단 등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보행자 도로와 공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하는 벽이다. 구는 가설울타리로 도시 경관과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고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구정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유형은 △강북구 슬로건, 로고 등을 적용한 '기본형' 7개 △강북구 구정목표와 정책 등을 안내하는 '정책형' 3개 △우이천, 봉황각 등 구의 상징물을 활용한 '지역상징형' 6개 등 총 16개다. 설치기준에 따라 전면형, 부분형으로 구분된다.
구는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축을 포함한 구내 모든 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주는 착공 7일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 후 30일 이내엔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사진을 구 건축과(도시경관팀)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아울러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마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기존 가설울타리를 새 가설울타리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삭막한 공사장 주변 분위기를 화사하게 개선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가설울타리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 미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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