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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험살인' 이번 주 증인신문… 재판서 진실 가려질까

뉴스1

입력 2023.08.27 08:00

수정 2023.08.27 16:53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사망한 김민우씨 모친이 김씨 유골함에 놓은 편지. (민우씨 유족 제공)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사망한 김민우씨 모친이 김씨 유골함에 놓은 편지. (민우씨 유족 제공)


A씨가 김민우씨 유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김씨가 생전에 A씨에게 6000만원을 빌려줬음에도 오히려 A씨 자신이 6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News1
A씨가 김민우씨 유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김씨가 생전에 A씨에게 6000만원을 빌려줬음에도 오히려 A씨 자신이 6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살해한 이른바 '필리핀 보험 살인' 사건(뉴스1, 7월2일 보도) 재판의 증인신문이 곧 시작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은 지난 5월 사기미수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에게 강도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재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앞서 2020년 1월 친구 김민우씨(39)와 함께 여행 간 필리핀 보라카이 현지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탄 숙취 해소제를 먹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 명의 사망 보험금(7억원 상당) 등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김씨에게서 빌린 돈(6000만원)도 갚지 않고 있었다.



물론 A씨 측은 "김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타투샵 운영비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6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이 빚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김씨를 살해한 뒤엔 국내에 있던 유족에게 '생전에 민우가 내게 6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후 A씨는 허위 공정증서를 갖고 김씨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6000만원을 편취하려 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나는 바람에 뒤늦게 소송을 취하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와 관련해 "친구가 사망하자 허위 공정증서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며 "오랜 친구의 사망을 기회로 삼았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이번 강도 살인 등 혐의 재시판에선 그가 김씨 명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된 경위 등이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또한 재판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유족 측에 따르면 숨진 김씨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신체 오른편에 시반(사망 후 혈액이 고여 나타나는 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김씨 시신이 오른쪽으로 눕혀진 상태로 장시간 방치돼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김씨와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이후 깨보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당초 보라카이 현지에선 '오전 7시까지' 술을 마졌다고 진술했다가 귀국 후 김씨 유족들에겐 '오전 2시까지' 마셨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 시신은 보라카이 현지에서 A씨가 직접 화장 처리한 데다, 사망 당시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어 결국 증인들의 진술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A씨의 보험 계약을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과 필리핀 영사관 관계자, 법의학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 관련 증인신문은 오는 29일과 내달 18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