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부 "9·4 '공교육 멈춤의 날' 학생 학습권 침해하는 불법 행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7 15:35

수정 2023.08.27 15:35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교권 추락과 관련한 사상 초유의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가 또한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49재일에 계획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멈추는 날'과 관련한 교육계의 찬반 대립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며 격해지는 분위기다.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조희연(서울)·서거석(전북)·최교진(세종)은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임태희(경기)·신경호(강원) 교육감은 학습권이 우선이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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