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차장 업자 손들어 줘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보관해왔던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맺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 당시 관리지침에는 자동차 보관비용을 1일 기준으로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 등으로 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인도명령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량의 보관이 장기간으로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A씨는 폐업 주차장으로부터 비슷한 조건의 차량을 인수한터라 장기 보관된 차량은 41대까지 늘었다.
이에 A씨는 장기간 보관된 차량의 보관료 지급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A씨가 보관한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원고(A씨)가 사건당사자로부터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정한 보관료만을 수령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보관업자는 자동차가 팔린 경우에만 매각대금에서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매각되지 않은 차의 보관료를 정부가 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반면 2심은 임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상법 61조에 따른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심은 "자동차 보관에 관한 임치계약 등은 법원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상의 의무자는 국가"라며 A씨에게 9억 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보관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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