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에 大자로 벌러덩"...운전자 화들짝 놀라게 만든 '민식이법 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09:00

수정 2023.08.28 10:14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악용하는 아이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이후, 일부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스쿨존 한복판에 누워 스마트폰 보는 아이들 포착

사회적으로 논란이 가중되며 해당 행위는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되면서 이와 관련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유됐다.

이중 한 사진에는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가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다른 사진에는 두 아이가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자칫 사고나면 운전자는 징역인데.. "이게 놀이라니"

이는 과거 한차례 아동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민식이법 놀이'의 일환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놀이는 스쿨존으로 들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고의로 치일 뻔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등의 행위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20년 3월 시행된 법이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한다. 특히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부모에게 벌금 물려야 한다" 네티즌들 공분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벌금형을 물어야 한다", "진짜 사고나면 어쩌려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라며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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