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밤 중 '벽돌' 손에 쥔 채 2시간 난동 부린 20대男..."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 위협도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09:39

수정 2023.08.28 09:39

신림 노래방서 '술먹기 게임'하다 말다툼
출동한 경찰한테도 "목 찍어 죽여버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시비 거는 사람을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벽돌을 휘두르며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A씨(25·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경 서울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 한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112에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 상가 건물 2층의 간판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벽돌로 유리창과 간판 조명을 내려찍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벽돌을 양손에 들고 "목을 찍어 죽여버린다", "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라며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상가 앞 통행을 막고 있던 경찰에게 벽돌 조각을 던지는가 하면, A씨 다리를 붙잡은 경찰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물 손괴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경찰관 수도 적지 않다"라며 "범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이 공포나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A씨가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금 등을 공탁하고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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