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토바이 훔치고 커터칼로 강도상해…징역 3년6개월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15:41

수정 2023.08.28 15:41

법원, 공갈·상해 주장 기각…"항거 불가능 판단"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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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를 훔친 뒤 차에서 쉬고 있는 시민에게 돈을 훔치려 흉기로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던 일본산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뒤 다음날 오전 광진구 한 아파트 옆 거주자 주차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B씨(37)에게 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했다. A씨는 주위에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고 상체를 안으로 들이밀어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양손으로 커터칼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막아서고 조수석 방향으로 상체를 트는 등 방어를 시도했지만 A씨는 커터칼을 계속 휘둘러 B씨의 손바닥, 뒷바퀴, 목, 어깨, 등 등을 베거나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훔친 오토바이는 중고가 약 180만원에 거래되는 차량이다. 이밖에 A씨는 오토바이 절도 후 시가 1만원 상당의 안전모와 15만원 상당의 헬멧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가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공갈죄 및 상해죄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도죄의 경우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A씨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흉기를 휴대한 피고인이 갑자기 위협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씨의 신체 상당 부분이 차량 뒷좌석에 들어와 커터칼이 얼굴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쉽게 차량에서 이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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