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속도 빨랐던 압구정 3구역, 조합 운영실태 부적정 사례 적발.. 시 "설계자 선정 무효, 재공모해야"
4·5구역, 9~10월께 설계자 선정.. 상가 조합원과 갈등 우려도 적어 "3구역보다 사업속도 빨라질 것"
4·5구역, 9~10월께 설계자 선정.. 상가 조합원과 갈등 우려도 적어 "3구역보다 사업속도 빨라질 것"
28일 서울시는 지난 24일 압구정3구역 조합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혐의를 지적했다.
3구역은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최대 용적률 360%를 적용한 희림의 설계안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신통기획안 법정상한용적률인 300%를 넘어 업무방해 혐의로 희림을 경찰 고발했다. 이밖에 △해안건축 등은 3구역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 소송 제기 △서울시의 희림 징계위원회 회부 검토 등이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3구역은 관련 소송과 혼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희림 입장에선 조합이 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설계자 선정 관련)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보다 짧은 2~6개월에 이뤄지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조합 운영실태 점검 관련) 조합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시행령,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조합을 고발해도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조합에게 어떤 법률근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3구역의 잡음을 의식한 듯 4·5구역은 '신통기획에 따라 공모작을 제안하라'고 업체들에게 공지했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규정한 틀에서 벗어났다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4구역은 오는 9월 9일 총회에서 건원건축, 토문건축, 디에이건축, 정림건축 4곳 중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구역은 오는 9월27일까지 설계안을 접수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안건축,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원건축이 참여했다. 추후 총회를 열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4·5구역 사업이 압구정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3구역 보다 사업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3구역에는 대형 상가가 있지만, 4·5구역에는 상가가 적어 향후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을 둘러싼 갈등 우려도 적기 때문이다. 신만호 중앙리얼티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현재 3구역은 설계자 재선정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하지만 4·5구역은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3구역을 반면교사 삼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압구정은 최고 입지 단지인 만큼 구역과 상관없이 대기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압도적 입지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쟁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도 감정가의 120%를 웃도는 아파트 낙찰사례가 나왔다"며 "매매도 전액 현금거래로 거래가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압구정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3.3㎡당 1억원에 사겠다는 문의가 많다. 반면 압구정현대 호가는 3.3㎡당 1억3000만원, 압구정한양은 1억1000만원 정도다"며 "조합원 지위 승계물건에 대한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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