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기 무서워, 직장동료 집에 머문 여성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대상 아니여서 불가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대상 아니여서 불가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도망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A씨는 귀가한 B씨가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서 있던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B씨를 강하게 밀친 뒤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의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라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도 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해 보려고 했으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아니어서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B씨는 한 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거처를 옮긴 거로 확인됐지만, B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문틈을 보는 것도 힘들고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다 들린다. (집에)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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