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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 확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11:00

수정 2023.08.29 11:00

복지부 내년 예산 122.5조원…올해보다 12.2% 증가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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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이 새롭게 지원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확대한다.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총 122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2.2%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수당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한다. 아울러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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