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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해결" 교원지위법 등 통과될까…법제처, 주요 법안 통과 ‘총력’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10:01

수정 2023.08.29 10:01

이완규 법제처장.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그동안의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이다. 이 가운데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적극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안전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정부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국정과제 법안들도 쌓여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주관 불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인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및 피해교원 보호 개선’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법안별로 국회 심의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히 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법제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정부제출, 의원발의 여부를 막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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